이재명 “연임 불가능하고 의사도 없다”
입력 : 2026-09-18 10:12 기자 : 최민호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연임 포석’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에는 여전히 찬성하지만, 그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은 없고 연임 의사도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재출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현행 헌법상 자신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밝혀 왔다”고 했다.

 

야권 등에서 제기된 ‘연임 포기 약속’ 요구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프레임”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연임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당시 정치 상황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헌법”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국회와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도 개헌 과제로 꼽았다.

대통령 연임제 도입은 정책의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단임제 아래에서는 장기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기 어렵고,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임제 논의가 대통령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개헌 논의의 불씨는 살리되, 자신을 향한 정치적 의심은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행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기존 소신은 유지했다. 개헌 논의가 향후 여야 협상과 국민적 합의의 장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